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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서 자해 소동' 공주시의원 징역 1년

서주석 기자 입력 2020-12-24 07:30:00 조회수 18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이지웅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공주시의회 이 모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시의회에서 열린

예결위에서 책상 위 유리판을 깬 뒤

유리 조각으로 자해를 시도하며 2시간 가까이 소동을 벌이는 등 시의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이 삭감 의견을 낸

추경 예산안을 예결위가 되살려낸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이후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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