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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의무 시행

서주석 기자 입력 2020-12-25 07:30:00 조회수 141

대전시는 오늘부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투명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와 분리해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전시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14개 단지 가운데 102개 단지는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을 비치해

시행하고 있고, 대덕구는 단독주택

분리배출도 시범 운영중입니다.

  • # 공동주택
  • # 투명페트병
  • # 분리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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