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선거법 위반 혐의' 황운하캠프 관계자들 징역형 구형

김광연 기자 입력 2020-12-25 07:30:00 조회수 57

지난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빼내

부당하게 활용한 혐의를 받는 황운하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황 의원 캠프 관계자

A 씨 등 2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범죄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각각 징역 2년형을 구형했고,

A 씨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을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한 이번 범행이

경선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그 결과가 본선까지 이어졌다며

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피고인들은 개인적인 행위였을 뿐 공모 관계는 아니라며 검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습니다.

  • # 선거법
  • # 위반
  • # 혐의
  • # 황운하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광연 kky27@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