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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소홀' 기소 공무원..대법 "직무유기 무죄"

김윤미 기자 입력 2020-12-28 07:30:00 조회수 150

공무원이 민원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설계와 다르게 지어지고 있다는 민원을 받고도
개선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령시청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직무유기죄가 인정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2심은
만족할만한 수준의 처리를 못했어도 건축사무소 직원에게 확인 조치를 요구하는 등 민원 처리 의지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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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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