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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을" 성일종 의원

최기웅 기자 입력 2020-12-28 07:30:00 조회수 181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참전유공자 사망 시
국가가 그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법령에는 65살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32만원의 참전 명예 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지만 유공자 사망 시 수당 지급이 정지돼
배우자 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 의원은 "국가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예우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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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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