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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 사건 단독 아닌 합의부 배당

김윤미 기자 입력 2020-12-29 07:30:00 조회수 128

지난해 감사원 감사 직전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 500여 건을
삭제하거나 이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사건이 단독 재판부가 아닌
합의부에 배당됐습니다.

대전지법은 공용기록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당 사건이 당초 단독 재판부로 접수됐지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로 변경해
제11형사부로 다시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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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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