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
건설현장 안전개선을 위해 철도설계지침
69건을 제정 또는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개정된 지침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위험인 지센서와
경보기 등 스마트 안전장비의 도입 내용과
안전 취약시간대인 야간에는 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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