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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최고 300

최기웅 기자 입력 2020-12-30 07:30:00 조회수 42

조달청이 내년부터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접수 후
조사 결과 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한
경우 환수 결정 금액을 기초로 일정 비율에
따라 최고 300만원에서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조달청은 포상금 지급으로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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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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