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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을
외면하고 있죠.
이에 특허권 등을 팔아 대신 지급하도록 하기 위한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렸는데 기일이 돼
그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넘는 기다림 끝에 배상길이 마침내
열릴까요?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에도 미쓰비시중공업은
각각 1억 원대에 달하는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의 배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쓰비시측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하기 위한
법원의 압류명령 효력이 기일이 돼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쓰비시 측이 서류조차 받지 않자
대전지법이 일정 기간 내용을 공고해
전달된 걸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을 한 겁니다.
(CG) 8억 원 상당의 압류 대상 가운데
피해자 2명이 신청한 특허권 4건은 어제부터,
다른 2명이 신청한 상표권 등 4건도 차례로
오늘(30)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앞서 매각명령을 위한 심문서는 지난달
역시 공시송달을 통해 효력이 생긴 상태입니다.
◀INT▶
김정희/피해자 측 대리 변호사
"공시송달이 됨으로써 매각명령을 할 수 있는 사전절차는 모두 마치게 된 상황입니다. 언제든지 매각명령할 수 있는 상황이죠."
(투명CG)이를 근거로 법원이 매각명령을 내리면
감정평가를 거쳐 경매에 부쳐지고, 매각대금을 배상금 대신 받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쓰비시 측이 법원 압류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하겠다는 입장을 일본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배상길이 열리나 싶던 기대와 달리, 매각
절차가 지연되는 등 또 기다려야 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INT▶
이국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
"대법원 판결마저도 무시하고 지금 2년이 훌쩍 넘어버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자산 매각은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2년 전, 최종 승소 소식을 들은 피해자는 5명, 하지만 미쓰비시가 배상을 외면하는 사이
고령인 피해자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
이제 단 3명만 생존해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그래픽: 조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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