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인하합니다.
대상은 시 소유 지하상가와 농수산시장 등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는 천516명으로
이달부터 6월 말까지 임대료의 절반인
30억3천만 원을 할인해 줍니다.
대전시는 또 공유재산 임대료 납부 유예 1년,
연체료 경감 50% 등 소상공인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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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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