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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연말까지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문은선 기자 입력 2021-01-08 07:30:00 조회수 133

대전시는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저온창고 건립이나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농촌주택개량 사업,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땅을 측량하는 경우 신청을 하면

10~20만 원 가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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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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