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저온창고 건립이나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농촌주택개량 사업,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땅을 측량하는 경우 신청을 하면
10~20만 원 가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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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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