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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줄로 묶고 때려 죽인 보호자들 항소심 관심

김윤미 기자 입력 2021-01-11 07:30:00 조회수 169

지적장애 청년을 화장실에 가두고 굶기다가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받은 보호자들에게 법원이 내일(투데이 오늘) 선고를 내릴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전고법은 지난 2019년 12월

지적장애 3급으로 당시 20살이었던 아들을

개 목줄로 묶은 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와

장애인 활동지원사 A씨 등 2명에 대해

오늘 항소심 선고를 내립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훈계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는 징역 17년, 어머니의 경우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이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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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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