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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 국립묘지 안장`

최기웅 기자 입력 2021-01-11 07:30:00 조회수 62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내용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국방과학연구소법에는 연구소 임직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무기 관련

연구·개발 업무 중 폭발사고 등으로

숨지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들이

군 안보 역량 강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음에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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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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