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은 시·군 교육지원청과
414개 학교·기관을 대상으로 복무점검을
벌인 결과 근무시간에 음란 동영상을 20여
차례 시청한 직원을 적발해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모 시군 교육청 소속 주무관 A 씨는
모두 23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업무용
컴퓨터를 활용해 음란물을 시청한 사실이
감찰에서 적발됐으며, 교육청은 해당 직원에
대해 '공무원 품위 훼손'으로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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