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강도상해, 가스상해, 스쿨존 교통사고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도상해와 가스상해 피해는
사망 2천만원, 후유장해는 2천만원까지
보상되며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최대 천만원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대전 시민안전보험으로 각종 사고
460여건에 대해 6억여원이 지급됐으며
올해부터 사고의료비는 보장항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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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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