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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등 피해 대전시민 최대 2천만원 보상받는다

최기웅 기자 입력 2021-01-13 07:30:00 조회수 145

대전시가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강도상해, 가스상해, 스쿨존 교통사고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도상해와 가스상해 피해는

사망 2천만원, 후유장해는 2천만원까지

보상되며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최대 천만원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대전 시민안전보험으로 각종 사고

460여건에 대해 6억여원이 지급됐으며

올해부터 사고의료비는 보장항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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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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