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주지역 불법체류 외국인은 오는 22일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익명으로도
무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통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는 또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나 이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진단검사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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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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