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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앞에서 동거녀 살해 30대, 무기징역 받고 항소

김윤미 기자 입력 2021-01-13 07:30:00 조회수 110

동거녀의 어린 자녀들 앞에서

동거녀를 잔혹하게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대전고법은 지난해 5월 부여의 한 주택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동거녀와 말다툼을 한 뒤

동거녀의 자녀 2명이 함께 있던 집안에서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30대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을 맡아

내일(투:오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본 피해자 자녀의 충격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이라며

"특히, 이들 자녀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한 뒤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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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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