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연말까지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등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입니다.
수수료 감면 혜택이 적용되면 1필지의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기 위한 측량비가
80만 원에서 56만 원으로 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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