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오는 5월 초까지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 시설을 개발해 이용하는 경우이며,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지하수법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는 물론,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납부도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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