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난 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사업장을
다음 달 10일까지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215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이 아닌
협회나 단체 등은 제외됩니다.
도는 지난 3분기 8,300여 개 사업장,
2만여 명의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6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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