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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기 혐의 MBG 임동표 회장 징역 15년 확정

김윤미 기자 입력 2021-01-19 07:30:00 조회수 145

해외 사업과 대규모 수출 계약 등을

허위로 홍보해 8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받은 임동표 MBG

전 대표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은

임 전 대표가 제기한 상고를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은

1심의 징역 15년 형량은 유지하면서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도록

500억 원이던 벌금을 5억 원으로, 법인에 대한 벌금 역시 5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크게

줄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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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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