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 원 상당의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피소된 40살 서산수협 바다마트 직원 A 씨가
잠적한 지 나흘만인 지난 15일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약 19억 원 상당의
어구와 어선 부품 등 대금 일부를
생산업체나 도매상에게 송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횡령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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