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기관·기업 유치를 위해
이전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 특별공급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변경된 대전시 주택특별공급에 관한
지침에선 '대전 이주' 요건을 '대전 거주'로
바꾸고 특별공급을 정하는 배점 기준도
다자녀 가구의 배점 비율을 높여
인구 유입 효과를 강화했습니다.
또, 특별공급 부정 신청을 막기 위해
부정 신청자에 대한 기존 계약 취소와 함께
3년간 특별공급 신청을 제한하는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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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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