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내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연 1% 미만의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을 확정하고 지원에 나섭니다.
융자금은 일반 소득 작목과 지역 명품 육성,
수출 촉진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은 5천만 원까지, 법인은 총 자산의
30% 범위 내에서 0.66%의 이자 부담만으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 농어업인은 사업신청서를 구비해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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