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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매봉봉원 민간특례 취소 항소심 선고

김윤미 기자 입력 2021-01-21 07:30:00 조회수 39

대전시의 우선협상자 취소 처분으로 시작된

대덕연구단지 내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전고법은 오늘 오후 2시

우선협상자였던 사업자 측이

수용 결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2월 대전지법은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취소한 대전시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으며 대전시는 취소 처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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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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