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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방 살해 항소심 29일 선고..살인죄 유지 관심

김윤미 기자 입력 2021-01-25 07:30:00 조회수 79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성 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29일 나올 예정입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살인과 상습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받은

성 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오는 29일 오전에 진행하는데

1심과 같이 살인죄가 유지될 지 주목됩니다.



성 씨는 살인 의도 등이 없었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다시 무기징역을 구형한 상태로,

최근 '정인이 사건'과 맞물려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수백 건 들어오는 등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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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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