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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가축퇴비 부숙도 무료검사

조형찬 기자 입력 2021-01-25 07:30:00 조회수 144

서산시가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서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연중 무료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사면적에 따라, 1,500㎡ 이상 농가는

6개월 주기로, 1,500㎡ 미만 농가는

12개월 주기로,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한

퇴비를 살포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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