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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月 10만 원' 지원

조형찬 기자 입력 2021-01-27 07:30:00 조회수 166

충남도가 민주화운동 관계자와 유족에게

매달 1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월 소득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민주화운동과 5·18 보상 관련 법률 등에

근거해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사실을

인정받은 당사자와 유족입니다.



생활비는 당사자 본인이 우선 지급 대상이며, 사망한 경우 유족 중 1명에게 지급하는데,

생활비 지급 도중 사망 시 장례비용

100만 원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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