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민주화운동 관계자와 유족에게
매달 1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월 소득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민주화운동과 5·18 보상 관련 법률 등에
근거해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사실을
인정받은 당사자와 유족입니다.
생활비는 당사자 본인이 우선 지급 대상이며, 사망한 경우 유족 중 1명에게 지급하는데,
생활비 지급 도중 사망 시 장례비용
100만 원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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