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유해조수구제단에 소속된 엽사가
포획한 야생 멧돼지를 불법 도축하는 현장을
고발한 대전MBC 보도와 관련해
환경부와 세종시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유관기관과 함께 특별 단속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와 강원 지역에 지원하는
야생동물 사체 처리 비용을 다른 시·도에도
확대해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도 어제
유해조수구제단을 상대로
야생동물 사후처리 방법을 교육하는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지도와 감독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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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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