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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세종시, 야생동물 불법 도축 대책 수립

이승섭 기자 입력 2021-01-27 07:30:00 조회수 179

세종시 유해조수구제단에 소속된 엽사가

포획한 야생 멧돼지를 불법 도축하는 현장을

고발한 대전MBC 보도와 관련해

환경부와 세종시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유관기관과 함께 특별 단속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와 강원 지역에 지원하는

야생동물 사체 처리 비용을 다른 시·도에도

확대해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도 어제
유해조수구제단을 상대로

야생동물 사후처리 방법을 교육하는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지도와 감독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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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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