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대전시협회 회원
40여 명이 대전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래방 업주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대전시가 밤 9시 영업시간 제한을
부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노래방의 경우 밤 9시 영업제한은
사실상 휴업명령과 다르지 않다며,
오후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영업 허가시간
확대·변경을 요구하는 집회를 앞으로
한 달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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