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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기징역 선고' 당진 자매 살해범 사건 항소

김윤미 기자 입력 2021-01-28 07:30:00 조회수 46

지난해 당진에서 여자친구에 이어

그 언니까지 잇따라 살해한 30대 피의자에

대해 최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강도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3살 김 모씨 사건과 관련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해당

피의자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6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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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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