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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중 여성 출연자 강제추행 BJ 벌금형

김윤미 기자 입력 2021-01-28 07:30:00 조회수 22

대전지법은 지난 2019년

자택에서 인터넷방송을 촬영하는 도중

30대 여성 출연자를 끌어안거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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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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