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 지난 2019년
자택에서 인터넷방송을 촬영하는 도중
30대 여성 출연자를 끌어안거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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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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