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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설명절 과대포장 점검..최대 과태료 300만 원

문은선 기자 입력 2021-02-01 07:30:00 조회수 89

대전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과자, 술, 화장품 등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종합제품은 포장 횟수 2번 이내,

포장공간 비율 25% 이하 등의 포장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제조·수입 업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판매촉진을 위한

대량구매 추가 묶은 제공이나 사은품,

증정품 제공을 위한 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등

재포장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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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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