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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설치해 비번 확인 후 이웃집 침입 20대 실형

김윤미 기자 입력 2021-02-04 07:30:00 조회수 179

빌라 복도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여성 혼자 사는 이웃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2부는

지난해 4월, 부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이웃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개월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 혼자 사는 집을 골라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범행이 계획적인 데다

제대로 촬영되지 않자 4차례나 카메라를 다시 설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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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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