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이
결혼식 청첩장을 건네러 방문한
전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치과의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천안에 있는 자신의 치과 원장실에서
결혼식을 알리러 온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고, 성희롱적인 말을 건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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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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