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 베트남에서 대전의 한 대학에
유학을 와 지난 2018년부터 자국 동포들로부터 원화를 입금받아 수수료를 챙긴 뒤
은행 환율보다 좋은 조건으로 베트남 화폐를
현지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속칭 '환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A씨의 불법 환전 규모는
139억 9천여만 원에 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천 7백만 원가량을
A씨가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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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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