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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위조해 혼인신고 30대 치과의사 벌금형

김윤미 기자 입력 2021-02-05 07:30:00 조회수 95

대전지법 형사2단독은

청혼을 거절당하자 위조한 문서로

혼인을 신고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치과의사인 30대 남성은 지난해 5월,

보관 중이던 여자친구의 신분증과

미리 새겨둔 도장으로 위임장을 위조한 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인적사항 등을 알아내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지만,

반성하고 있고 혼인무효소송에 협조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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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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