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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승객 성폭행 택시기사 항소심도 실형

김윤미 기자 입력 2021-02-08 07:30:00 조회수 7

술에 취한 20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지난해 2월, 대전에서 손님으로 태운

20대 여성이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택시기사 68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먼저 유혹했고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근거를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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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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