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영업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등에 대해 대전시가
손실지원금을 지급한 데 이어
오는 26일까지 누락분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장으로,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중복 지원하고
종사자 수 등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나
버팀목 자금을 받지 못한 곳도 지원합니다.
한편 시는 지난 10일까지 집합금지 업종
455곳에 9억 천만 원, 영업제한 업종
2만 2천여 개 업체에 222억 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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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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