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대전형 손실지원금 누락 26일까지 추가 신청 접수

문은선 기자 입력 2021-02-15 07:30:00 조회수 131

코로나19로 영업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등에 대해 대전시가

손실지원금을 지급한 데 이어

오는 26일까지 누락분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장으로,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중복 지원하고

종사자 수 등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나

버팀목 자금을 받지 못한 곳도 지원합니다.



한편 시는 지난 10일까지 집합금지 업종

455곳에 9억 천만 원, 영업제한 업종

2만 2천여 개 업체에 222억 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 손실지원금
  • # 코로나19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문은선 eunsun@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