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축사 등 악취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방지 시설 지원'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은 악취 민원 다발 사업장,
배출 허용 기준 연 2회 초과 사업장 중
중소기업으로, 모두 130곳에 5년 간
6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사업장은 설치·개선 비용의
70%, 최대 3,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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