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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M국제학교 탈세도?…대전교육청, 세무서에 자료 통보

최기웅 기자 입력 2021-02-17 07:30:00 조회수 162

대전시교육청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IEM국제학교와 IM선교회 대표를 학원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세무 관련 자료도 대전세무서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IEM국제학교가 학원 등록이나 학교

설립 절차 없이 학령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학교 교과를 운영하고 학교 명칭을 사용한 부분이 법률을 위반했고 비용을 받고

검정고시반을 운영한 점 등은 무등록 학원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무등록

학원 고발 때 통상적으로 밟는 절차를

따랐으며 탈세 여부는 세무서 조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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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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