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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사회복지시설 상수도 요금 30% 감면

서주석 기자 입력 2021-02-17 07:30:00 조회수 132

서산시가 노인과 장애인이 생활하는

시내 모든 사회복지시설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요금 감면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감면 대상은 노인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등 모두 21곳 입니다.



서산시는 이들 시설의 1년 치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이 5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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