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노인과 장애인이 생활하는
시내 모든 사회복지시설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요금 감면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감면 대상은 노인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등 모두 21곳 입니다.
서산시는 이들 시설의 1년 치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이 5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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