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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 아산공장 불법증축 3차례 적발

고병권 기자 입력 2021-02-18 07:30:00 조회수 136

밀집된 작업 환경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귀뚜라미 보일러 아산공장이

과거 여러 차례 무단 증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산시에 따르면, 공장 측은

지난 2012년부터 3년 연속 공장 일부를

무단 증축했다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는 공장 측이 증축 사실이 적발된 뒤

자체적으로 철거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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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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