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집된 작업 환경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귀뚜라미 보일러 아산공장이
과거 여러 차례 무단 증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산시에 따르면, 공장 측은
지난 2012년부터 3년 연속 공장 일부를
무단 증축했다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는 공장 측이 증축 사실이 적발된 뒤
자체적으로 철거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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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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