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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강제추행 의사 1심 징역형→항소심 벌금형 감형

김윤미 기자 입력 2021-02-18 07:30:00 조회수 142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 2019년 휴양지의 화장실에서

여성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의사 25살 A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죄 편지를 보내고, 합의금 명목의 금액을 공탁하는 등 보상을 위한 노력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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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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