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버스정류장이나 육교 등
사물과 공간에도 주소를 부여합니다.
세종시는 지난해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모든 사물에 주소를 설정할 수 있게 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생활 밀접 시설과
재난·안전 시설에도 주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세종시는 또, 새로운 사물 주소를
포털과 내비게이션에도 등록해
다양한 위치 정보로 시민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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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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