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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에 독극물 편지로 14억 원 요구 50대 징역 6년

김윤미 기자 입력 2021-02-23 07:30:00 조회수 62

대전지법이 지난해 8월,

14억여 원을 요구하며 신천지교회에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동봉한 협박 편지를 보내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김 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비트코인 주소와 QR코드를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갈취하려 한 금액도 거액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에도 분유에 독극물을

넣었다며 국내 한 유제품 기업을 협박했다가

징역 2년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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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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