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 농어민수당 신청을
다음 달 26일까지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합니다.
농어민 수당 1차 지급액은 40만 원이며
올해는 전산시스템을 적용해,
서류 제출과 접수가 대폭 간소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남 농어민 수당은 1년 전부터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지급 대상이며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급 대상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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