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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 수립` 무단수정 교육부 직원 징역형

김윤미 기자 입력 2021-02-26 07:30:00 조회수 145

박근혜 정부 때 집필된 교과서에 담긴

'대한민국 수립' 문구를

정권 교체 이후 집필자 동의 없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한

교육부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속의 문구를 바꾸는 등 213곳을 수정하면서 다른 직원에게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도록 하는 등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 과장급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구를 바꿔 달라는 요청을

한 차례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편찬위원장을 의사결정에서 배제했고,

A씨가 이전엔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새 정부 들어 갑자기 반대되는 행위를 한 것도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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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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