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이었던 대전지역 아파트 외관이
달라집니다.
대전시는 아파트 등 건축물 배치와
외부 공간계획, 입면 디자인 등에 대한
특화 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합니다.
적용대상은 500가구 이상 아파트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주 진입부 개방감
확보 기준과 주거동 20% 내외 디자인 특화,
발코니를 이용한 입면 깊이 조절과
야간경관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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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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