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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파트 디자인 특화 기준 마련

문은선 기자 입력 2021-03-01 07:30:00 조회수 165

획일적이었던 대전지역 아파트 외관이

달라집니다.



대전시는 아파트 등 건축물 배치와

외부 공간계획, 입면 디자인 등에 대한

특화 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합니다.



적용대상은 500가구 이상 아파트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주 진입부 개방감

확보 기준과 주거동 20% 내외 디자인 특화,

발코니를 이용한 입면 깊이 조절과

야간경관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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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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