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들의 전·월세 대출 이자를
대폭 지원합니다.
도는 일정 소득 이하, 만 19살 이상
39살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최대
5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청년 1인당
3%의 이자를 연간 1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도 홈페이지에서 오는 10일부터
접수하며,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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